오랫동안 실종되어서 부모들과 온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던 안양초등학교 어린이 유괴살인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집에서 또 다른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다른 살인사건도 그 용의자가 연루된 것 같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용의자가 두 어린이가 살던 집과 불과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살면서 태연하게 그 동네를 돌아 다녔다고 하니 한국의 보안제도가 너무나 허술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그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아직도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피해자의 부모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결수의 얼굴 노출을 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범법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용의자의 얼굴이 TV 스크린에 나오지 않으면 그의 얼굴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고 그가 석방이 되어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그가 전과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치한(癡漢)이라 해도 아무도 그를 의심하거나 그에게 주의를 주지 않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인권보호법 때문이랍니다.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범법자의 얼굴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시민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연히 경계를 하게 되어 추후의 범죄가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화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이러한 음주와 흡연은 아직도 자연스럽게 화면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방송윤리위원회가 다시 연구할 문제이며 특히 추후(追後)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범법자의 얼굴을 TV화면에 노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국민이 전과자에 대해 경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신상과 주소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그가 사는 마당에 이 집에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푯말을 붙여두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범법자의 인권보다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정씨라는 사람이 초범이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최소한 범법자의 얼굴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이번 안양 초등학생인 혜진, 예슬양이 당한 이러한 끔찍한 사건은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도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의 재발성이 극히 희박함에도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제 얼굴을 모자이크처리 하지 않고 신문과 TV에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미국은 사회와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피의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피의자를 완전히 공개하여 사회를 보호하고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도 벗기고 마스크도 씌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피살된 안양초등학생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경찰에서는 범법자가 자유인이 되어 사회에 나온 후에도 그들의 사회 활동을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