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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로버트 김 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사무소의 설치)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을 후원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① (후원대상)본회의 후원대상은 로버트 김과 그 가족 및 로버트 김이 주관하는 단체(교육문화 사업 등)로 한정한다.
제4조(추진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로버트 김 조기 석방 및 보호관찰 사면을 위한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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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회원 ] 제5조(회원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①(회원) 본회에 가입한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에
준하는 자격요건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규칙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본회의 정관 및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 제9조(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종류)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회장 1명 제12조(임원의 선출) ①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회장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대우) 제14조(임원의 임기) ①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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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절 총회 ] 제16조(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7조(구분)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소집) 제19조(통지)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에게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목적사항을 본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정족수)총회는 총회 참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22조(구성) 제23조(소집과 의결정족수) 제24조(통지) 제25조 (서면결의) 제26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제3절 분과위원회 ]
①정책운영위원회 제28조(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실행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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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①기본자산은 다음과 같다 제30조(경비)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기본자산의 처분)기본자산은 이를 처분(대체, 임대를 포함)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업무진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예산회계법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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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로 하며 의결은 이사회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을 요한다. 제34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35조(잔여자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자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고문)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38조(공고의 방법) 본회의 공고는 본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한다 제39조(유관기관) 한민족평화통일연대 등 유관단체와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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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회가 발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① 본 회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1. 이사 : 11명 1. 이사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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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로버트 후원회
정관 제5장 보칙 제36조 규칙제정에 의거하여.
제3조(활동의 범위 및 규정마련) 제4조(지회의 조직구성 및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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